
오늘은 2023년 코로나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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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금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급받는 지원금 입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생활지원

23년 1월 1일 이후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지원비는 지급일수 5일로 전과 동일하고
지원대상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입니다.
이는 아래에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확인할 수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액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로 같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은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이고
신청기관은 온라인은 정부24,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신청 온라인이면 정부 24 홈페이지및 앱에서 보조금 24,
오프라인이라면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비

똑같이 2023년 1월 1일 이후를 보시면 되는데요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이고
일 지원 상한액은 좌동이며
지원 제외대상은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기관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다 하시면 되고,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등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통된 대상은 격리 방역 수칙위반자 입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이거나, 소득기준 초과했다면 제외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이면 제외가 됩니다.
